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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20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17:30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열려있던 발코니 창문을 이용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백팩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크로스백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코치 백팩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검정색 자켓 1벌,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검정색 자켓 1벌,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자켓 1벌, 시가 200만 원 상당의 RX100 M6 카메라 1개 등 합계 1,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자 제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및 죄명변경 검토)

1. 판시 상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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