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905 (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 C이 시공하는 경주 D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 C의 경주 D건설 현장소장(상무)인 E에게 ‘시공 중 지질, 용수 등 변수로 당초 계약된 공사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투입되어 기성금 조기 집행과 과기성금 지급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2009. 8. 30.~31.경 경주시 F 소재 ‘G’ 커피숍에서 위 현장 사무실에서 위 E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의 설계변경 반영 등과 관련하여 E에게 부정한 청탁을하면서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판 단

1. 공소장 변경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14. 8. 29. 제기되었는바, 변경 전 공소사실은 삭제된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E에게 2009년 7월~8월경 사이 계속하여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2009년 7월~8월경 사이의 어느 특정 시점에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2009. 7. 1.부터 2009. 8. 29.까지 사이 어느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고, 피고인이 2009. 8. 30. 또는 2009. 8. 31. 이 사건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된다.

결국, 변경 전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변경 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