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4가합533093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 A은 공동피고 C로부터, 위 C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E택지개발부지조성2공구 공사 중 2008. 11.경 교통시설물 공사를, 2010. 11.경 방음벽 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8. 9.경부터 2009. 12.경까지는 위 E택지개발부지조성2공구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으로, 2010. 1.경부터 2012. 1.경까지는 같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C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공정, 실행(공사 원사), 기성금, 공사금액 변경 등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하도급업체들이 기성금 지급이나 공사금액 변경 등에 있어 하도급을 주는 건설사가 파견한 현장소장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 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 B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2008. 1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2014노1847 사건)에서 2016. 1. 29. 징역 2년 6월, 추징금 17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B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 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억 7천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81, 1030(병합), 1283(병합), 2014고합352(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순번 일시 장소 금액(원) 1 2008. 1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교회 옆 H 지하철 공사현장 사무실 3,000만 2 2009. 7.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골프연습장 옆 공사현장 사무실 5,000만 3 2009.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