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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9 2012노16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06. 7. 31.자 매매계약서 및 D가 작성한 2009. 6. 22.자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7. 31. D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남양주시 C 하천 25㎡ 등 1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12필지 토지’라고 한다

)의 1/2 지분을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후 2009. 6. 20. D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한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나머지 1/2 지분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계약서 및 위임장은 처분문서로써 그 증명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상땅 찾기’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D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제1차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12필지 토지를 찾아주는 대가로 D로부터 이 사건 12필지 토지의 1/2 지분을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7.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858,293,250원을 수령한 것은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지위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위 수익약정에 따른 금품수수로 볼 수 없어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금품수수약속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그 약속시기인 제1차 매매계약 무렵으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이 사건 수익약정이 인정되어 피고인을 유죄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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