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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시효 완성 피고인의 건축법 위반행위는 2008. 6. 11.에 종료되었는데 이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여 면소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면,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면소 주장의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2014. 10. 28.경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 때까지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 10. 30.에는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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