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거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것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공소시효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은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참조), 그 위반행위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행위는 2013. 7. 중순경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18. 7. 30.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범행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2) 몰수 부분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