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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4가단2573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D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에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임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임대차계약상 채무(임차료 및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3. 8. 13.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보험자 : E 보험가입금액 : 70,000,000원 보증내용 :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에 임차료 및 임차목적물 반환채무 지급보증 보험기간 : 2013. 8. 13.부터 2013. 12. 31.까지

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3. 8. 13. E과 사이에 2013. 8. 1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은 2014. 7. 14.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3. 8.분부터 2013. 12.분 임차료 중 합계 32,261,764원의 임차료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5. E에게 보험금 32,261,164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하는 보험계약자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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