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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71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19,025원 및 그 중 26,381,218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엔아이스틸(이하 ‘엔아이스틸’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임대 및 운반)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6.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자 : 피고 회사 - 피보험자 : 엔아이스틸 - 보험가입금액 : 127,500,000원 - 보험기간 : 2013. 6. 3. ~ 2013. 9. 2.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엔아이스틸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임)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있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엔아이스틸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급보험금, 회수한 금액 원고는 2014. 8. 20. 엔아이스틸로부터 88,704,182원을 지급받았다. ,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및 원금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지급대상 지급일 지급보험금(원) 회수금(원) 확정지연손해금(원) 원금잔액(원) 엔아이스틸 2014. 7. 15. 115,085,400 88,704,182 737,807 26,381,218 인정근거 :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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