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7. C와 사이에 C 소유의 화성시 D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2011. 12. 5. 11:27경 이 사건 건물에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2. 1. 19.까지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으로 보험금 합계 109,211,81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바, 피고의 C에 대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의무가 화재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임차목적물 반환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109,211,811원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9,211,8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인 2012. 1. 19.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2005. 8. 30. ‘G’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개인이 C로부터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 임차기간 2005. 9. 30.부터 2007. 9.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했었다가, 그 후 2007. 6. 13. 피고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이에 임대인 C는 2007. 6. 13. 소외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