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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77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1,855원 및 그중 4,397,518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AJ렌터카 주식회사(이하 ‘AJ렌터카’라 한다), 보험기간 2013. 12. 6.부터 2016. 12. 25.까지, 보험가입금액 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AJ렌터카에 대한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2016. 5. 26.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피고 B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전자문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A이 2015. 3. 1.부터 2015. 6. 29.까지 AJ렌터카에게 렌터카 임차료 및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AJ렌터카의 청구에 따라 2016. 5. 25. AJ렌터카에게 4,397,51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401,855원(= 보험금 4,397,518원 2016. 5. 26.부터 2016.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4,337원) 및 그중 보험금 4,397,51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6. 6. 1.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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