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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나171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4.부터 2013. 3. 13.까지 부동산 분양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대표이사 및 업무 인계 인수서의 인계 인수 내용란에는 ‘2013. 3. 7. 이전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문제, 부채 모든 업무와 관련된 사항, 운영에 필요한 토지, 사무실 집기류, 비품, 렌트카 등 기타 이후 문제가 발생 시 인수자(B)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입회확인 및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와 피고 D의 기명과 사인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2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AJ렌터카 주식회사(이하 ‘AJ렌터카’라 한다)를 피보험자, 보증기간 2012. 11. 26.부터 2015. 11. 25.까지, 보험가입금액 700만원으로 하여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지급 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AJ렌터카는 2013. 12. 31. 이 사건 회사가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10. 30까지의 대여료를 미지급한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4. 1. 2. 위와 같은 보험금 청구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이후 2014. 1. 29. AJ렌터카에게 700만 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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