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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가단5869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8,825,633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4.부터 2012. 10.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2009. 1.경 주식회사 뉴파이낸셜그룹(이하, ‘뉴파이낸셜그룹’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09. 12. 2.~2011. 12. 31.까지, 보증내용은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뉴파이낸셜그룹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뉴파이낸셜그룹 등과 사이에 뉴파이낸셜그룹 등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뉴파이낸셜그룹 등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1. 1. 13. 모집계약 무효해지 및 미유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9. 1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79,339,0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2010. 8. 24. 손녀인 피고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4,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8.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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