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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 9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2. 9. 25.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자로서,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백화점에서 고가의 시계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2.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국내에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18 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구입한 고가의 시계 등을 전달한 후 물품대금의 4%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3. 3. 11:45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 점 ‘C’ 시계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면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Capital One Bank N.A.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D) 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신용카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60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3 장을 사용하여 합계 37,6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3. 3. 14:06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 점 ‘E’ 시계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면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Capital One Bank N.A.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D) 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13,500,000원 상당의 시계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 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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