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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자국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이 교부하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피고인이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오면 그 물품 시가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한 달에 3, 4회 가량 각국을 돌아다니며 C으로부터 받은 위조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여 C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9. 10: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산웨이 소재 커피숍에서 위 C으로부터 로렉스 시계 등 고가의 시계를 사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교부받는 등 같은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총 47매를 전달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고,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총 11 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 10:46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내 피해자 E 운영의 F면세점 G 매장에서, 위조된 피고인 명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 H에게 제시하여 그녀를 기망하고, 시가 합계 3,492달러 상당의 핸드백 2개의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1. 10:10경 인천공항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시계 매장에서 위조된 피고인 명의 OCBC Bank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계대금 39,590달러를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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