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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지에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국에 들어가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여 전달해 주면 물품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미 위조된 신용카드 13 장을 건네받아 2015. 10. 20.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11:44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공항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용카드 중 1 장 (C, Capital One Bank, National Association)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카드 여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7,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 번 6번은 제외하고, 총액은 7,999,993원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999,9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0. 16:46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434-5 소재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 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3,80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용카드 중 1 장 (D, Barclays Bank Delaware)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카드 여서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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