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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어 플 리 케이 션 위쳇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쳇 아이디 ‘C (D)’ ]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지급 받아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하루 8~50 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 위 쳇 아이디 ‘C (D)’] 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구입할 매장과 사용할 카드를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 불상자[ 위 쳇 아이디 ‘E (F)’] 는 피고인에게 위조한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3:1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점 J 매장에서, 사실은 ‘Capital One Bank’에서 성명 불상자 명의로 발행되었으나 ‘Citi Bank’에서 ‘K’ 명의로 발행된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 L) 1 장을 위 매장의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32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매장의 직원들 로부터 합계 5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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