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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2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 사이인 중국인들 로, 2018. 3. 5. 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E’ )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의 각 여권 사진을 찍어 위 E에게 전송하여, 같은 달 10. 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 소재 대림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F’ )로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명의의 각 위조된 신용카드 5 매씩을 건네받았다.

1. 사기 및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0. 12:48 경 서울시 영등포구 G 소재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3,840,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미국 Capital One Bank, N.A. 사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 J)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3,8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39,947,000원 상당의 물품 5개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를 통해 39,947,000원 상당의 물품 5개를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및 위조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0. 13:29 경 전 항 기재 백화점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9,75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미국 Capital One Bank, N.A. 사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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