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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D, E, F, G, H에게 전달하여 백화점에서 명품 시계 등 고가 물품을 구입하게 한 후, 그 물품을 건네받은 다음 장 물업자에게 판매하여 취득한 돈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 역 7번 출구 앞에서, 위조 신용카드 6 장을 위 D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13:19 경 위 D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I 매장에서 시가 5,320,000원 상당의 IWC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조 신용카드( 발급회사 : 미국 Capital One Bank N.A, 카드번호 : J)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게 하고, 그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위 시계 1개를 교부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3. 11. 17: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D, E, F, G, H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위조 신용카드 11 장을 사용하여 시가 합계 139,25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및 위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상품 매입거래 확인서, 각 사진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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