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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가합100201
자동차명의이전등록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자 시설대여계약...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시설대여업 등을 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위 계약 체결 후 리스료를 미납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는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에 관한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2, 3, 4, 6,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설대여업자인 원고는 2015. 10. 27.부터 2016. 5. 27.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각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5. 11. 3.부터 2016. 6. 23.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각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6. 11. 28.경 피고에게 '2016. 12. 2.까지 연체된 리스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위 각 시설대여계약은 2016. 12. 2.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각 시설대여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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