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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나320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회사인 원고와 A은 2013. 10. 2.경 B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A이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위 차량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되 편의상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 명의는 A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A은 2013. 10. 1. 신차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5. 위 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A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2015. 8. 13.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1,931,598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그 배당금을 수령할 자 역시 원고인데도 A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그 배당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관하여 신규 등록을 경료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경락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경락인이 유효하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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