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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0. 7. 7. 선고 99가합19073 판결 : 확정
[제3자이의][하집2000-2,242]
판시사항

[1]건설기계의 소유권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건설기계관리법상의 등록)

[2]건설기계의 등록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구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위 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달리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그 요건이 아닌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건설기계에 관한 저당권의 득실변경, 강제집행절차, 가압류집행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도 건설기계에 관하여 자동차 등과 궤를 같이 하여 등록을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구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대여이용자가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유보하기로 하되 시설대여이용자를 소유자로 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 것은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건설기계를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의 규정은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이에서 더 나아가 건설기계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기계에 있어서도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상 시설대여회사와 시설대여이용자의 내부관계에서와는 달리 외부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시설대여이용자가 그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

한빛여신전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영 외 1인)

피고

박동식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소외 신일기술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2087호 임금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8. 8. 14. 작성된 인낙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998. 11. 30.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이양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들은 소외 신일기술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2087호 임금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8. 8. 14. 작성된 인낙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998. 11. 말경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1998. 11. 30.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원고는 1994. 3.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9. 이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설기계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다.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설대여 물건인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시설대여업법(1991. 12. 27. 법률 제4450호)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고, 시설대여기간 동안 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며, 원고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상의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라.이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소유자로 하여 등록을 한 후 이를 사용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시설대여료 납입의 연체 등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마.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원고는 건설기계의 등록은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위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에 의하면, 시설대여회사가 건설기계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이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는 그 등록 명의에 관계없이 원고의 소유이기에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소유자로 하여 등록한 이상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내적인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살피건대, 건설기계와 유사한 법률상의 취급을 받는 동산들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는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위 법 제5조),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6조), 선박등기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그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위 제2조, 제3조), 항공법은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 제5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 체결시 시행중이던 구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이를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위 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달리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그 요건이 아닌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기본적으로는 건설기계를 자동차 등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들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구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을 반드시 자동차관리법 등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는 건설기계저당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고(위 법 제2조) 건설기계저당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위 법 제5조), 또한 민사소송법이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부동산,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위 법 제688조의2),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위 규칙 제189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 규칙이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위 규칙 제173조), 건설기계의 가압류집행에 관하여도 자동차가 압류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위 규칙 제200조), 자동차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위 규칙 제199조)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도 건설기계에 관하여 자동차 등과 궤를 같이 하여 등록을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되 소외 회사를 소유자로 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위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의 규정은 명의신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이에서 더 나아가 건설기계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설기계에 있어서도 일반명의신탁의 법리상 원고와 소외 회사의 내부관계에서와는 달리 외부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흠(재판장) 송봉준 송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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