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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5: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6번방에서 주점 접대부인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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