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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4: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찰관 F이 위 C주점 6번방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관 이 새끼야 뭐라 그랬어, 나 국회의원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상의를 잡아끌고, 신고 사건 처리 후 돌아가는 경찰관 E을 쫓아가 위 C주점 입구에서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의 쇄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상황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과거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폭력전과가 전혀 없고,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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