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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5: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5번 룸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과 술을 마시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짚고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왼쪽 눈언저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 초범인 점,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가정형편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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