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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정4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0: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 등을 묻자, ‘니 까짓게 니미 씹할 좆같이 너 죽어 십할놈아’라고 업주 등 손님 4명이 있는 상태에서 10여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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