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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23 2012고합60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10. 31.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노동일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18. 00:50경 광주 서구 C 앞에서 그곳 주변을 혼자 운동하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목을 잡은 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 칼 맞을 줄 알아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길 옆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온 피해자의 남자 친구 E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주변 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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