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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3 2014고정4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D(54세)이 술값을 계산하는 중 피고인이 자신의 외상값도 계산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에 시비되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입술 및 구강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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