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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15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2.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개설을, C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마련하고 도박자금 등 수익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D, E,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위 도박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운영 등을, F, G, H 등은 팀원으로서 주ㆍ야간 경기 마감, 새로운 경기 업로드, 문의사항 답변 및 충전, 홍보 업무 등을 분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은 2013. 2.경부터 2015. 5.경까지(피고인은 2013. 2. 공소사실의 기재는 수사기록 129쪽, 130쪽, 243쪽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하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I’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도박행위자를 모집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13. 8. 23.부터 2014. 1. 13.까지 979,213,63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3.부터 2015. 5. 15.까지 합계 29,356,512,308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합계 1,844,612,65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G, E, D,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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