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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1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5. 5.경까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J’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13. 8. 23.부터 2014. 1. 13.까지 979,213,63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3.부터 2015. 5. 15.까지 합계 29,356,512,308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합계 1,844,612,65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국내에서 도금을 입출금 받는 차명계좌로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아울러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면접 및 출국준비, 비자연장, 도박행위자들의 도금 총 입금 및 출금 금액 파악 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G는 2014. 12. 22.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위 중국 광저우시 불상의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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