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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9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B, C, D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E’(F, G 등)와 관련하여, D은 ‘E’ 사이트의 총괄 관리자로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B은 지분 투자자로서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C은 국내에 머물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로 보내주어 도박금액 충전 및 환전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의 한국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주간팀장 H, 야간팀장 I, 팀원 피고인, J, K을 고용하여 주ㆍ야간 교대로 충ㆍ환전, 고객 응대, 게임등록 등 역할을, 집사로 L을 고용하여 통역, 생활용품 구입 등 역할을 각각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D, B, C, H, I, J, K, L은 2015. 10.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중국 청두 등지에 마련해 놓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M 등 27,779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E’ 사이트 운영계좌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 총 18개의 계좌에 입금한 합계 130,265,622,425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E’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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