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20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G, H, I(각 2015. 8. 5. 구속기소), J, K, L(각 2015. 8. 28. 불구속 기소), M, N(각 2015. 9. 15. 구속기소)와 함께 2013. 9.경부터 2015. 7.경까지 중국 대련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O 사이트’(O), ‘P 사이트’(P), ‘Q 사이트’(Q), ‘R 사이트’(R)라는 이름으로 4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환전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S'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중국 대련시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축구경기 모니터링 및 배당률 수정,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의 역할을, F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등의 역할을, H은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총책인 F의 지시를 받아 중국 사무실에 가서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이를 수시로 관리해주는 한편, 위 T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시킨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