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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6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대표로서, 2014. 11. 11. 경 부천시 소재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의 장로인데, 10년 전 서울 청계천 사업으로 발생한 인천 서구 F 외 9 필지에 있는 건설 폐기물을 25억 원에 구입했다, 그 양이 600만 메트릭 톤에 달해 돈이 되는 사업이니 5억 원을 투자 하면 건설 폐기물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 5개월 이내에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근저당 설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11. 19.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대우증권 계좌로 2억 7,000만 원, 같은 해 12. 30. 잔금 명목으로 ( 주 )D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설 폐기물의 처리 권한도 없었고, 그 후 위 건설 폐기물 소재 토지 소유주들 로 구성된 G 조합이 출자 하여 설립한 H에서 이미 위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건설 폐기물은 재생 가능한 순환 골재가 아니라 오히려 위 건설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 약 45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설 폐기물 처리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서 및 거래 내역 확인 증, 계약서, 업무 계획서, 각 내용 증명, 각 인증서, 이행 각서, 공문, 민사판결 문,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대우증권 계좌 거래 내역서, F 적치 물 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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