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자 : 처 C) 및 주식회사 D( 대표자 : A)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건설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장소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하거나 건설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16:30 경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대전 대덕구 E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G 회사 소유의 차량 적재함에 폐 콘크리트가 포함된 혼합 폐기물 1 톤을 반입한 후 그곳에서 성상 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폐 콘크리트 및 잡쓰레기 등이 포함된 혼합 폐기물 약 82 톤을 반입하여 그 중 62 톤을 폐기물 분류작업을 통해 처리하고, 약 20 톤을 위 장소에 임시 보관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사업장 주변 사진 촬영 내역
1. 폐기물 반입 수수료 영수증
1. 물건 입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 2호의 2, 제 13조의 제 1 항(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