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E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유한 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 받은 건설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중간처리업자는 위탁 받은 건설 폐기물을 위탁 받은 성질 ㆍ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은 2009. 12. 30. 1 차로, 2011. 9. 9. 2 차로, 2012. 12. 28. 3차로 각각 창원시장이 발주한 「G 차집 지관 설치공사 (2 단계) 폐기물처리 용역사업」( 이하, ‘ 폐기물처리 용역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0. 1. 경부터 2013. 1. 경까지 관련 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중간처리를 하면서, 위 ‘ 폐기물처리 용역사업 ’에서 발생하는 폐 콘크리트, 폐아 스콘 등 건설 폐기물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293km 떨어진 E의 처리장까지 운반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을 염려 하여 위 건설 폐기물을 위 공사 현장 인근 업체에 재위탁하여 운반ㆍ처리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G 지역 폐기물처리 용역사업을 맡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 폐기물 관리를 해 달라. ’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 경 폐 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의 운반 ㆍ 처리비용 명목으로 2,109,000원을 C으로부터 송금 받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3. 1. 9.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7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