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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합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서 E 및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G는 위 E의 이사로 관급 공사 입찰, 사업장 내 건설 폐기물 처리,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 등 2차 폐기물인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과 G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E에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한 후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위 사업장 부지 내에 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E의 건설 폐기물 보관장소 및 사업장 부지에 쌓여 있는 건설 폐기물을 약 5미터 깊이로 파낸 뒤, 건설 폐기물을 중간처리 한 뒤 발생한 폐합성 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00 톤을 60회에 걸쳐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위와 같이 5미터 깊이로 파낸 구덩이 안에 묻은 뒤 다시 그 위를 건설 폐기물로 덮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H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통상적으로 대출금액은 실제 소요되는 시설자금의 약 80% 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 의 자 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기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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