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성동구 D 철거 현장의 폐기물을 운반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 현장의 폐기물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폐기물 운반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8. 경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월세계약서, 공사 도급 약정서, 거래 내역 조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1,4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 운반권을 얻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 철거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진술 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