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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고물수집업체인 ‘D’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공장 내부의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공사 건을 수주하였다.

총 매출액이 23억 상당인데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줄 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현장의 숙소와 식당을 계약할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 공장 내부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공사 관련하여 피고 인의 선배인 H이 수주를 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나 위 H이 수주를 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공사 수주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으며, 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현장의 숙소와 식당 계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6. 경 D의 사업 명의 자인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대질 진술

1. 수사보고 (K 회사 L 상무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H 통화내용)

1. 고철 비철매매 약정서

1. 확인 증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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