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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098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임대사업자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8. 별지 목록(1)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A에게, 2011. 11. 14. C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를 각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각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A, 피고 C과 사이에 ‘만일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여 피고 B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피고 B 피고 B은 피고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거주한 것일 뿐,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제1 아파트를 전차하였거나, 그 임차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5. 6. 30. 스스로 피고 측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제1 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권을 불법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가 제1, 2, 5 내지 7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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