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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298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은 원고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순번 피고 계약일자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 A 2011. 8. 18. 2년 12,314,000원 82,090원 2 B 2007. 7. 16. 2년 11,852,000원 79,010원 3 D 2010. 1. 26. 2년 20,260,000원 121,560원 4 G 2011. 7. 12. 2년 18,418,000원 110,500원 5 H 2011. 7. 28. 2년 18,418,000원 110,500원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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