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306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건설한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4.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06,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 입주예정일 2013. 11.경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입주예정일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대금지의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호.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라. 임대주택법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 원고는 2015.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전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경부터 피고 A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