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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7 2016가단631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합병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7. 1. 27. D과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D이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피고 A는 2002. 9. 18. 원고의 동의 하에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2005. 9. 26.경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E로부터 자신이 2004. 10.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주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4. 8. 27.경 및 2015. 12. 18.경 피고 A에게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잠시 거주하게 하였을 뿐 전대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04. 10.경부터 2006. 1.경까지 약 1년 3개월 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그런데 실 평수가 11평 정도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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