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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8 2012나580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F” 다음에 “(‘J’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15행의 “F”을 “J”으로 고치며, 제4면 6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2, 26, 53호증을 추가하고, 그 앞에 아래 바.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한편 D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08호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4노281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① D의 H에 대한 E사무소 작성 2008년 제477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② D의 J에 대한 채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③ D의 G에 대한 채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하 위 각 채권을 각 ‘이 사건 ①, ②, ③ 채권’이라고 한다) 을 각 양도받고 D이 피고의 I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소멸하기로 하는 경개계약 내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할 것인데, D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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