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4행의 “월평신용협동조합에게” 다음에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를 추가하고, 제3면 제9행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이자채권 등 그에 종속된 권리 전부를”로 고치며, 제3면 밑에서 제5행의 “2013. 6. 18.”을 “2003. 6. 18.”로 고치고, 제4면 제4행의 “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를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로 고치며, “제4면 제8행의 ”2008. 2. 26.“ 다음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가) 피고와 B는 월평신용협동조합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아 위 의료법인으로부터 전부금 80,821,44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월평신용협동조합은 B의 위 의료법인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추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평신용협동조합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395,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 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와 B가 월평신용협동조합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