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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8308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D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대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대물변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D이 J, G에 대한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대리인 겸 약정당사자 지위에 있던 D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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