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09,589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C 사이의 영업 양도ㆍ양수 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 24. C과 서울 강남구 D 1, 4층, E 3층 소재 F치과와 서울 강남구 D 2층 소재 G치과로 구성된 H 그룹에 관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되, 매도대금은 22억 원, 지급기한은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명시하고, 매도 후 지급 기한까지 약속어음은 20%의 이자를, 공정증서는 공정증서에 이자율을 별도로 기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
(공증인 I 사무소 동부 2015년 제3509호).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의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C에게 액면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4매(위 사무소 동부 2013년 261, 262, 264, 264호)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의 C로부터의 채권 양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C)이 을(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사기 피해 합의금 채무 원금 520,000,000원 및 그 이자 연 24% 비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이 채권양도양수를 통해 을에게 변제하기 위함이다.
제2조 진술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보증한다.
1) 이 사건 자산 양수도계약으로 인한 위 22억 원의 양도대금 채권 2) 위 제1)항 양도대금채권 담보를 위해 피고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 총 4장에 따른 합계 10억 원의 어음금채권 3) 제1)항 기재 양도대금채권액 중 제2)항 기재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합계 10억 원에 대한 위 제1 항 영업양도양수계약일인 2015. 1. 26.부터 약속어음 지급 완제일까지의 연 20%의 이자채권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갑으로부터 제1조 기재 채권 원금 5억 2천만 원 중 1억 4,400만원을 이미 지급받았고 남은 채권액은 원금 3억 7,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