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6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9. 11.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09년 증서 제111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위 6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09. 12. 말일까지, 20,000,000원은 2010. 1. 말일까지, 20,000,000원은 2010. 3.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435 지급명령에 기한 83,350,00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D이 원고의 채권을 양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3868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② 설령 D이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60,000,000원)과 피고의 D에 대한 채권(83,350,000원)은 그 액수가 다르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이 원고로부터 인수한 채무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라는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