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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7가합1068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16. 12. 14. F을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4427호), 위 지급명령은 2017. 1. 24.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2015. 2. 16. F과 사이에 F이 위 작성일을 기준으로 415,371,95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G 작성 2015년 증서 제63호)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의 F에 대한 채권 1) 피고 D은 2015. 5. 7. F과 사이에 F이 피고 D으로부터 155,000,000원을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G 작성 2015년 증서 제199호)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제1 채권’이라 한다

). 2) 피고 E은 F과 사이에, 2015. 3. 31. F이 피고 E으로부터 131,127,540원을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G 작성 2015년 증서 제130호), 2015. 4. 10. F이 피고 E으로부터 39,599,632원을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G 작성 2015년 증서 제144호)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제2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D은 제1 채권에 기하여 2016. 11. 2. F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1512호)을 받았고, 피고 E은 제2 채권에 기하여 2016. 11. 23. F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2908호)을 받았다. 2) 울산지방법원은 2017. 6. 26. F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한 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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