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선적 기선 권현망 어선 C 선단의 어로 작업을 총괄하는 어로 장이다.
어 업인은 포획 ㆍ 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 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 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해 어업 중 기선 권현망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포획 대상 수산물이 멸치로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4. 05:45부터 같은 날 07:25까지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남방 1.8 마일 해상에서 기선 권현망 C 선단으로 조업하면서 포획 가능한 수산물이 아닌 밴댕이( 디포 리) 약 78kg 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기선 권현망 어선 C 선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적발 경찰관은 건조 중인 약 700발 중 약 70발이 밴댕이인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일 723 발을 포획하였는데, 그 중 멸치가 684 박스, 밴댕이가 52 박스인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당일 C 선단에서 포획한 멸치와 밴댕이 전체 양 중 밴댕이는 약 7 ~ 10%에 불과 하다. 나. 수산업 법상 기선 권현망 어업은 2척의 동력 어선으로 인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피고인들은 수산업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어구 어법에 맞는 자루 그물( 세목 망) 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였는데, 멸치를 포획하기 위한 세목 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