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기선 권현망 어업 허가( 창원시 기선 권현망 C)를 받은 D 선단의 어로 장이다.
1. 수산업 법위반 근해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선 권현망 어업은 2척의 동력 어선으로 인망( 저인망은 제외한다) 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이므로, 기선 권현망 어업을 하는 사람은 멸치만을 포획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 10:0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울산 울주군 간절곶에서 부산 기장군 대변 항 사이의 수심 110m 해역에서 D 선단과 기선 권현망 어구 1통, 그물이 달린 장대를 사용하여 대구 150마리를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해양 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포획 ㆍ 채취 금지 기간 ㆍ 구역 등을 정할 수 있고, 대구 어종은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정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 10:0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울산 광역시 및 부산 광역시 해역에서 대구 15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어업 허가증 사본, 증거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무허가 수산업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포획금지 어종 포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