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회사법인 G( 주) 소속 기선 권현망 어선 선단 중 어로 보조서( 어군 탐지 선) 인 경남 창원시 선적 H(35 톤, 강선, 디젤 782 마력, 어선번호 I, 경남 마산 합포구 기선 권현망 어업 J) 의 어로 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2척의 동력 어선으로 인망( 저인망은 제외한다) 을 사용하여 포획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선 권현망 어업에서는 멸치 이외의 어종인 잡어를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9. 07:50 경 거 세시 일운면 내 조라도 서방 약 0.2해리 해상( 북 위 34도 47.2분, 동경 128도 42.3분, 99-5 해구 )에서 기선 권현망 어업에서는 포획이 금지된 멸치 이외의 어종인 청어 720 발을 포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선박 국적 증서 사본, 혼 획 어획물 폐기 확인서
1. 현장사진, 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수산업 법 제 41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혼 획한 것일 뿐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은 기선 권현망 어업 허가를 받은 자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인이 멸치를 포획하던 중 청어가 일부 포획된 것이므로 고의가 있지 아니하다.
2. 관련 규정 ▣ 수산업 법 제 41 조( 허가 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 어선( 동력 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